조합 설립도 안 됐는데 임의 분양?…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울분

입력 2024.03.19 (21:43) 수정 2024.03.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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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수가 많아 입주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최근 서귀포시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가입시켜 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9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추진되는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조합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 홍보관 직원은 지난 1월 집 두 채를 소유한 A 씨를 조합에 가입시켰습니다.

준조합원, 임의 세대라는 표현을 쓰며 가입이 된다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A 씨/조합 가입자/음성변조 : "조합원 조건이 안 된다는 걸 미리 얘기했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불법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길 꺼내니까."]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원했던 A 씨는 급히 조합 가입 신청서와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걸 인지했다',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계약금 4,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조합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두 달 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재/변호사/법무법인 로인 : "임의 세대로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알고 보니 이 조합은 서귀포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도 아직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A 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집 직원들을 교육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조합에 대해 주택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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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설립도 안 됐는데 임의 분양?…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울분
    • 입력 2024-03-19 21:43:50
    • 수정2024-03-19 22:17:53
    뉴스9(제주)
[앵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수가 많아 입주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최근 서귀포시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가입시켜 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9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추진되는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조합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 홍보관 직원은 지난 1월 집 두 채를 소유한 A 씨를 조합에 가입시켰습니다.

준조합원, 임의 세대라는 표현을 쓰며 가입이 된다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A 씨/조합 가입자/음성변조 : "조합원 조건이 안 된다는 걸 미리 얘기했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불법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길 꺼내니까."]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원했던 A 씨는 급히 조합 가입 신청서와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걸 인지했다',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계약금 4,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조합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두 달 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재/변호사/법무법인 로인 : "임의 세대로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알고 보니 이 조합은 서귀포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도 아직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A 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집 직원들을 교육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조합에 대해 주택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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