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김형동 관련인 선거법 위반 고발…공천 유지
입력 2024.03.19 (21:46)
수정 2024.03.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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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관련자 1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 유사 기관을 차리고, 김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와 SNS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니면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재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 유사 기관을 차리고, 김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와 SNS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니면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재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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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김형동 관련인 선거법 위반 고발…공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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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21:46:06
- 수정2024-03-19 22:11:52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관련자 1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 유사 기관을 차리고, 김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와 SNS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니면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재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 유사 기관을 차리고, 김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와 SNS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니면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재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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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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