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여자친구 속여 수억 원 갈취 50대 송치
입력 2024.03.19 (22:17)
수정 2024.03.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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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여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55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당시 여자친구 B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청부 살해를 의뢰하겠다"고 거짓말해 취소 수수료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고, 같은 기간, 다른 지인 3명에게도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2022년, 당시 여자친구 B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청부 살해를 의뢰하겠다"고 거짓말해 취소 수수료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고, 같은 기간, 다른 지인 3명에게도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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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경찰서, 여자친구 속여 수억 원 갈취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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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22:17:14
- 수정2024-03-19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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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여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55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당시 여자친구 B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청부 살해를 의뢰하겠다"고 거짓말해 취소 수수료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고, 같은 기간, 다른 지인 3명에게도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2022년, 당시 여자친구 B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청부 살해를 의뢰하겠다"고 거짓말해 취소 수수료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고, 같은 기간, 다른 지인 3명에게도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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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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