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시민사회 “신경호 재판 신속히 진행하라”
입력 2024.03.20 (07:48)
수정 2024.03.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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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어제(19일) 성명을 내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강원교육의 난맥상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신 교육감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재판부에는 선거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준수할 것을, 신경호 교육감에는 신속하게 재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신 교육감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재판부에는 선거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준수할 것을, 신경호 교육감에는 신속하게 재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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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시민사회 “신경호 재판 신속히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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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07:48:43
- 수정2024-03-20 08:15:21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어제(19일) 성명을 내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강원교육의 난맥상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신 교육감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재판부에는 선거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준수할 것을, 신경호 교육감에는 신속하게 재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신 교육감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재판부에는 선거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준수할 것을, 신경호 교육감에는 신속하게 재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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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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