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형 차량 밤샘 주차 단속

입력 2024.03.20 (08:29) 수정 2024.03.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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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올 연말까지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나 휴게소, 화물 터미널 등에만 주차해야하는 영업용 화물차나 대형 버스, 중장비 등의 건설기계입니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나 운영 법인 등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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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대형 차량 밤샘 주차 단속
    • 입력 2024-03-20 08:29:58
    • 수정2024-03-20 09:38:52
    뉴스광장(청주)
제천시가 올 연말까지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나 휴게소, 화물 터미널 등에만 주차해야하는 영업용 화물차나 대형 버스, 중장비 등의 건설기계입니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나 운영 법인 등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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