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운 동료 직원 분담금 신설

입력 2024.03.20 (09:48) 수정 2024.03.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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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일을 분담해준 동료 직원에게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대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조절할 수 있는데,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이 아니라 기존 인력이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 활용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현재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합니다.

고용부는 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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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0 09:48:34
    • 수정2024-03-20 09:51:27
    IT·과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일을 분담해준 동료 직원에게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대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조절할 수 있는데,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이 아니라 기존 인력이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 활용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현재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합니다.

고용부는 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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