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후보자 등록 21~22일 진행
입력 2024.03.20 (10:10)
수정 2024.03.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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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21일)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하며 국회의원 후보는 천5백만 원, 광역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하며 국회의원 후보는 천5백만 원, 광역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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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총선 후보자 등록 21~22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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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10:10:06
- 수정2024-03-20 13:57:48
국회의원과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21일)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하며 국회의원 후보는 천5백만 원, 광역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하며 국회의원 후보는 천5백만 원, 광역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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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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