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정후보 유리한 기사 게재 발행인 고발
입력 2024.03.20 (10:12)
수정 2024.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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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실어 배부한 혐의로 신문사 발행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이달 들어 예비후보자 B 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신문에 실은 뒤 평소보다 두 배 많은 부수를 발행해 평소 배부되지 않던 지역까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달 들어 예비후보자 B 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신문에 실은 뒤 평소보다 두 배 많은 부수를 발행해 평소 배부되지 않던 지역까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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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특정후보 유리한 기사 게재 발행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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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10:12:03
- 수정2024-03-20 13:59:12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실어 배부한 혐의로 신문사 발행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이달 들어 예비후보자 B 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신문에 실은 뒤 평소보다 두 배 많은 부수를 발행해 평소 배부되지 않던 지역까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달 들어 예비후보자 B 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신문에 실은 뒤 평소보다 두 배 많은 부수를 발행해 평소 배부되지 않던 지역까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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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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