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해결 어려워…피해자가 퇴사?

입력 2024.03.20 (10:13) 수정 2024.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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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도 회사 내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보복성 인사까지 더해져 피해 직원이 결국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수공항에서 일하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한 건 지난해 4월, 고참인 상대 직원은 견책을 받았고, 근무조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분리조치 한 달 반만에 가해 직원이 승진하면서 업무상 대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노조 간부/음성변조 : "승진을 하는 바람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도 회사에 (가해자 전보)요청을 공문으로 4번 정도 요청했고."]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안 되면서 괴롭힘 피해를 입은 또다른 직원은 참다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노조는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접수해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던 순천의 한 신용협동조합.

문제를 제기한 피해 직원들이 강등되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는 등 '보복성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장 : "본인들이 그것을 입증해야 하고 본인들이 처벌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몇 명 근무하지 않다보니까 직장 상사 눈치를 보고."]

해당 신협 간부의 징계는 석달 넘도록 미뤄지고 있고, 피해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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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어려워…피해자가 퇴사?
    • 입력 2024-03-20 10:13:38
    • 수정2024-03-20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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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도 회사 내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보복성 인사까지 더해져 피해 직원이 결국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수공항에서 일하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한 건 지난해 4월, 고참인 상대 직원은 견책을 받았고, 근무조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분리조치 한 달 반만에 가해 직원이 승진하면서 업무상 대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노조 간부/음성변조 : "승진을 하는 바람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도 회사에 (가해자 전보)요청을 공문으로 4번 정도 요청했고."]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안 되면서 괴롭힘 피해를 입은 또다른 직원은 참다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노조는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접수해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던 순천의 한 신용협동조합.

문제를 제기한 피해 직원들이 강등되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는 등 '보복성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장 : "본인들이 그것을 입증해야 하고 본인들이 처벌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몇 명 근무하지 않다보니까 직장 상사 눈치를 보고."]

해당 신협 간부의 징계는 석달 넘도록 미뤄지고 있고, 피해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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