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의심 병·의원 21곳 점검

입력 2024.03.20 (10:13) 수정 2024.03.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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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 합동 점검을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여러 병·의원을 돌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처방량이 많은 의료 기관입니다.

또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위반 사례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상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도 감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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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의심 병·의원 21곳 점검
    • 입력 2024-03-20 10:13:56
    • 수정2024-03-20 10:15:03
    사회
보건당국이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 합동 점검을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여러 병·의원을 돌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처방량이 많은 의료 기관입니다.

또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위반 사례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상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도 감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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