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눈치보지 마세요”…‘동료 지원금’ 신설

입력 2024.03.20 (12:17) 수정 2024.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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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쓰고는 싶지만 대신 일해줄 동료들에게 미안해 망설여진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직원을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동료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간, 하루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돕니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를 이유로 이 제도를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 직원을 보상하도록 유도해,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게 한단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주당 5시간만 지원했는데, 주당 1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단 내용도 법에 명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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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단축근로, 눈치보지 마세요”…‘동료 지원금’ 신설
    • 입력 2024-03-20 12:17:19
    • 수정2024-03-20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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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쓰고는 싶지만 대신 일해줄 동료들에게 미안해 망설여진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직원을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동료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간, 하루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돕니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를 이유로 이 제도를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 직원을 보상하도록 유도해,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게 한단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주당 5시간만 지원했는데, 주당 1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단 내용도 법에 명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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