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원 부과

입력 2024.03.20 (19:24) 수정 2024.03.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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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수입사와 제조사 10곳에 대해 모두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들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진행했던 회사들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 수입사 8곳과 국내 자동차 제조사 두 곳에 대해 과징금 총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위반해 리콜 조치를 진행한 회사들입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해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ADASS가 해제되지 않았던 문제 등으로 55개 차종 8만 8천여 대에 대해 모두 3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소프트웨어 오류로 10개 차종 8천 6백여 대의 차량에서 주행 중 속도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로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게도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혼다코리아는 4억 원대,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한국 닛산은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자동차제조사 가운데는 한국 지엠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5억 8천8백만 원과 9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고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한 5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3천9백만 원을, 판매 전에 결함을 고쳤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3개 회사에 대해선 과태료 5천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과징금이 문제가 발생한 자동차의 매출액과 리콜을 얼마나 마쳤는지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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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원 부과
    • 입력 2024-03-20 19:24:21
    • 수정2024-03-20 20:38:44
    뉴스7(청주)
[앵커]

자동차 수입사와 제조사 10곳에 대해 모두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들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진행했던 회사들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 수입사 8곳과 국내 자동차 제조사 두 곳에 대해 과징금 총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위반해 리콜 조치를 진행한 회사들입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해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ADASS가 해제되지 않았던 문제 등으로 55개 차종 8만 8천여 대에 대해 모두 3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소프트웨어 오류로 10개 차종 8천 6백여 대의 차량에서 주행 중 속도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로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게도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혼다코리아는 4억 원대,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한국 닛산은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자동차제조사 가운데는 한국 지엠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5억 8천8백만 원과 9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고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한 5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3천9백만 원을, 판매 전에 결함을 고쳤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3개 회사에 대해선 과태료 5천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과징금이 문제가 발생한 자동차의 매출액과 리콜을 얼마나 마쳤는지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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