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입력 2024.03.20 (19:51) 수정 2024.03.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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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가정 불화를 이유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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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 입력 2024-03-20 19:51:12
    • 수정2024-03-20 20:47:51
    뉴스7(창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가정 불화를 이유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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