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규정 개정…중소기업 과징금 최대 50% 경감

입력 2024.03.21 (11:01) 수정 2024.03.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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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입 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 표시를 시정해야 했지만,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 처분과 관련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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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표시 규정 개정…중소기업 과징금 최대 50% 경감
    • 입력 2024-03-21 11:01:12
    • 수정2024-03-21 11:07:59
    경제
중소기업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입 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 표시를 시정해야 했지만,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 처분과 관련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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