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시 근평 우대”…공무원 육아휴직 개선 권고

입력 2024.03.21 (12:56) 수정 2024.03.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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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무평정 때 휴직 이전에 받은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은 현재 최대 150만 원에서 공무원 평균보수 기본급 수준으로 높이고, 최대 1년으로 돼 있는 지급기한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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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직 시 근평 우대”…공무원 육아휴직 개선 권고
    • 입력 2024-03-21 12:56:45
    • 수정2024-03-21 12:59:51
    뉴스 12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무평정 때 휴직 이전에 받은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은 현재 최대 150만 원에서 공무원 평균보수 기본급 수준으로 높이고, 최대 1년으로 돼 있는 지급기한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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