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부대 출입자 전원에 ‘국방보안앱’ 의무 설치…기본권 침해”

입력 2024.03.21 (15:01) 수정 2024.03.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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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출입하는 인원 모두에게 보안통제 애플리케이션인 ‘국방 모바일 보안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에 국방 모바일 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앱 설치를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공군 현역 장병 5명은 국방부에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 모바일 보안앱 설치를 강제해 개인 휴대전화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병소 앞에서 해당 앱 작동을 확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부터 군 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국방 모바일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해, 부대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장병이나 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경우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 적용을 받도록 정해 국방 모바일 보안앱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앱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해당 앱 설치 의무화는 장병들은 물론 군부대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장소는 ‘국방 보안업무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비밀과 관련 없는 일반 장병이나 민간인 등에게도 해당 앱 설치를 강제하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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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5:01:15
    • 수정2024-03-21 15:17:47
    사회
군부대를 출입하는 인원 모두에게 보안통제 애플리케이션인 ‘국방 모바일 보안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에 국방 모바일 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앱 설치를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공군 현역 장병 5명은 국방부에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 모바일 보안앱 설치를 강제해 개인 휴대전화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병소 앞에서 해당 앱 작동을 확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부터 군 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국방 모바일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해, 부대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장병이나 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경우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 적용을 받도록 정해 국방 모바일 보안앱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앱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해당 앱 설치 의무화는 장병들은 물론 군부대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장소는 ‘국방 보안업무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비밀과 관련 없는 일반 장병이나 민간인 등에게도 해당 앱 설치를 강제하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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