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우’ 이상·휴직수당 대폭↑” 공무원 육아휴직 개선 파격제안

입력 2024.03.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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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상위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실제 승진도 빨랐지만, 육아휴직 후에는 종전 평가점수가 인정되지 않았고, 직전 근무지에서 '육아휴직자는 가장 하위등수를 준다'는 관례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를 받았다. 휴직 시 이를 사전에 안내해주지도 않았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 평가를 모두 하위등급으로 받는다. 직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했으나, 그런 것은 인정되지 않고 최하위점수로 배치했다. '관례적으로 하위로 배치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일 안 하지 않느냐'는 핀잔도 들었다."

"첫째 아이 출산으로 4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다. 복직 후 1년 6개월간, 3번의 근무평정 기간 현 직급 승진일이 같은 동료들과 비교해 낮은 근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육아휴직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묻는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공무원들이 권익위에 보낸 답변들입니다. 7백여 명의 공무원이 의견을 보내왔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직후 승진심사대상일 경우, 승진이 가능한 순번임에도 인사권자의 성향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육아휴직 전엔 근평을 늘 잘 받아서 휴직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에 2번이었는데 복직 후 근평을 낮게 받으면서 승진명부작성 시 5번이 됐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은 늘 최하위로 평가돼 복직 후 최소 2~3년은 승진에서 배제된다."

"승진순위 1순위였으나, 정기인사 시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이를 이유로 승진 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

이처럼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인해 승진 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이 권익위가 올해 초 실시한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 과제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38.6%의 지지로 저출산 대책 분야 중점 과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파격적인 개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한 겁니다.

■육아휴직자 부당대우 없도록 "근평 '우' 이상 의무 부여 등 인센티브"

권익위는 우선 육아휴직자들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근무평정과 성과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전 근무 당시 부여받은 근무평정 점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하거나 '우' 이상의 높은 평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에도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에 포함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육아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일정한 조건과 비율 안에서 승진 우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휴직수당 300만원 수준까지 인상" 파격 제안

육아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도 파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수당을 공무원 평균 보수 기본급 수준인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시한 겁니다.

1년까지만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고, 쌍둥이나 2자녀 이상을 위해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수당 동시 지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직 수당의 85%만 주고 15%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임대 배정 기준, 젊은 세대에 유리하게"…무이자 대출 도입도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임대주택을 배정할 때 평가하는 기준을 젊은 세대 양육의무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무주택기간, 재직 기간 등 경력 위주로 설계된 현재의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젊은 세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혼부부나 결혼 공무원, 양육 의무자에게 공무원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양육의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무이자 대출을 도입하는 개선안도 권고했습니다.

■개선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난색'..실현 가능성은?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제도개선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휴직수당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우' 이상 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평정은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는 법 규정과 배치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개선 조치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두면서도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은 중장기 과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인사우대 등은 올해 안까지 개선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수당인상 등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이라는 표현 속에 쉰다는 의미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그걸 쉰다는 개념으로 더는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의 연속이고 경우에 따라 업무보다 더 중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한 근무 당시 급여에 상당한 수준까지는 맞춰주자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선안 중에 일부 다소 파격적인 부분도 제시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쳤지만 당장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산 투입 등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도 있다"며 "권익위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의 전향적인 이행이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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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평 ‘우’ 이상·휴직수당 대폭↑” 공무원 육아휴직 개선 파격제안
    • 입력 2024-03-21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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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상위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실제 승진도 빨랐지만, 육아휴직 후에는 종전 평가점수가 인정되지 않았고, 직전 근무지에서 '육아휴직자는 가장 하위등수를 준다'는 관례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를 받았다. 휴직 시 이를 사전에 안내해주지도 않았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 평가를 모두 하위등급으로 받는다. 직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했으나, 그런 것은 인정되지 않고 최하위점수로 배치했다. '관례적으로 하위로 배치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일 안 하지 않느냐'는 핀잔도 들었다."

"첫째 아이 출산으로 4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다. 복직 후 1년 6개월간, 3번의 근무평정 기간 현 직급 승진일이 같은 동료들과 비교해 낮은 근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육아휴직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묻는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공무원들이 권익위에 보낸 답변들입니다. 7백여 명의 공무원이 의견을 보내왔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직후 승진심사대상일 경우, 승진이 가능한 순번임에도 인사권자의 성향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육아휴직 전엔 근평을 늘 잘 받아서 휴직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에 2번이었는데 복직 후 근평을 낮게 받으면서 승진명부작성 시 5번이 됐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은 늘 최하위로 평가돼 복직 후 최소 2~3년은 승진에서 배제된다."

"승진순위 1순위였으나, 정기인사 시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이를 이유로 승진 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

이처럼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인해 승진 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이 권익위가 올해 초 실시한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 과제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38.6%의 지지로 저출산 대책 분야 중점 과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파격적인 개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한 겁니다.

■육아휴직자 부당대우 없도록 "근평 '우' 이상 의무 부여 등 인센티브"

권익위는 우선 육아휴직자들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근무평정과 성과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전 근무 당시 부여받은 근무평정 점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하거나 '우' 이상의 높은 평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에도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에 포함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육아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일정한 조건과 비율 안에서 승진 우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휴직수당 300만원 수준까지 인상" 파격 제안

육아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도 파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수당을 공무원 평균 보수 기본급 수준인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시한 겁니다.

1년까지만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고, 쌍둥이나 2자녀 이상을 위해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수당 동시 지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직 수당의 85%만 주고 15%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임대 배정 기준, 젊은 세대에 유리하게"…무이자 대출 도입도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임대주택을 배정할 때 평가하는 기준을 젊은 세대 양육의무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무주택기간, 재직 기간 등 경력 위주로 설계된 현재의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젊은 세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혼부부나 결혼 공무원, 양육 의무자에게 공무원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양육의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무이자 대출을 도입하는 개선안도 권고했습니다.

■개선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난색'..실현 가능성은?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제도개선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휴직수당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우' 이상 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평정은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는 법 규정과 배치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개선 조치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두면서도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은 중장기 과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인사우대 등은 올해 안까지 개선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수당인상 등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이라는 표현 속에 쉰다는 의미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그걸 쉰다는 개념으로 더는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의 연속이고 경우에 따라 업무보다 더 중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한 근무 당시 급여에 상당한 수준까지는 맞춰주자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선안 중에 일부 다소 파격적인 부분도 제시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쳤지만 당장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산 투입 등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도 있다"며 "권익위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의 전향적인 이행이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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