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무죄, 1197억 YS돈 인정

입력 2005.10.28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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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기부 예산을 당시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이른바 '안풍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95년 치뤄진 지방선거와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1197억 원에 달하는 안기부 예산으로 당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계좌에 예산이 아닌 다른 자금은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은 유독 지난 93년에만 안기부 잔고가 천억 원 이상 늘어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증거들로 미뤄볼 때 김 씨가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197억 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돈 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 6천여 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당시 안기부 예산이나 관리계좌의 운용실태 등에 비춰 볼때 정치권에 유입된 문제의 돈이 외부 자금이 아닌 안기부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로 당시 '선거자금의 출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강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져 적잖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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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풍’ 무죄, 1197억 YS돈 인정
    • 입력 2005-10-28 21:14:2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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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기부 예산을 당시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이른바 '안풍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95년 치뤄진 지방선거와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1197억 원에 달하는 안기부 예산으로 당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계좌에 예산이 아닌 다른 자금은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은 유독 지난 93년에만 안기부 잔고가 천억 원 이상 늘어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증거들로 미뤄볼 때 김 씨가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197억 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돈 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 6천여 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당시 안기부 예산이나 관리계좌의 운용실태 등에 비춰 볼때 정치권에 유입된 문제의 돈이 외부 자금이 아닌 안기부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로 당시 '선거자금의 출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강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져 적잖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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