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입력 2024.03.21 (21:20) 수정 2024.03.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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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성폭행 가해자 변호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이 재판에서 조 변호사는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체육관 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이후 선임된 조수진 변호사는 2심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며 가해자로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그로 인한 성병 진단을 받았던 시기 사이, 3년의 기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SNS 메시지만으로 그런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 부모의 '무고'에 대해서도 "희박한 가능성"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생활까지 문제 삼으면서 피해 아동은 또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습니다.

함께 체육관에 다녔던 또래 학생들 역시 대거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은 3년 뒤에야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징역 10년이 선고된 후에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주장들을 아동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진희/변호사/당시 피해 아동 법률대리인 : "어린아이(피해자)한테 '지금 가해자 측 변호사가 너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분통 터져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하셨고."]

취재진은 조 변호사에게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김지훈 박미주/영상출처:유튜브 박시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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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 입력 2024-03-21 21:20:45
    • 수정2024-03-22 08:03:54
    뉴스 9
[앵커]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성폭행 가해자 변호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이 재판에서 조 변호사는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체육관 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이후 선임된 조수진 변호사는 2심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며 가해자로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그로 인한 성병 진단을 받았던 시기 사이, 3년의 기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SNS 메시지만으로 그런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 부모의 '무고'에 대해서도 "희박한 가능성"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생활까지 문제 삼으면서 피해 아동은 또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습니다.

함께 체육관에 다녔던 또래 학생들 역시 대거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은 3년 뒤에야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징역 10년이 선고된 후에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주장들을 아동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진희/변호사/당시 피해 아동 법률대리인 : "어린아이(피해자)한테 '지금 가해자 측 변호사가 너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분통 터져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하셨고."]

취재진은 조 변호사에게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김지훈 박미주/영상출처:유튜브 박시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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