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절수 설비 의무…공중화장실 물 ‘콸콸’

입력 2024.03.22 (07:36) 수정 2024.03.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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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부터 수돗물을 아낄 수 있는 절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과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어떨까요?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입니다.

수도법상 공중화장실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입니다.

관련법 시행 규칙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1분에 5리터를 넘지 않도록 절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30초도 채 안 됐는데 벌써 기준치 5리터를 넘겼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물입니다.

10리터가 넘는데요.

절수기준의 두 배가 넘습니다.

또 다른 근린공원 공중화장실도 점검해봤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 역시 기준치를 초과해 1분에 10리터 가까운 물이 나왔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최소한으로라도 절수설비를 하면 20~30% 정도 하수 발생량도 줄어들고, 물 사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이뤄져야 될 (정책이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제주시는 주변 수압에 따라 물의 양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정확한 절수설비 보급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진/제주시 상하수도과 시설팀장 :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절수 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안내해서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절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제주에서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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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 절수 설비 의무…공중화장실 물 ‘콸콸’
    • 입력 2024-03-22 07:36:51
    • 수정2024-03-22 08:21:09
    뉴스광장(제주)
[앵커]

오늘(22일)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부터 수돗물을 아낄 수 있는 절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과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어떨까요?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입니다.

수도법상 공중화장실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입니다.

관련법 시행 규칙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1분에 5리터를 넘지 않도록 절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30초도 채 안 됐는데 벌써 기준치 5리터를 넘겼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물입니다.

10리터가 넘는데요.

절수기준의 두 배가 넘습니다.

또 다른 근린공원 공중화장실도 점검해봤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 역시 기준치를 초과해 1분에 10리터 가까운 물이 나왔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최소한으로라도 절수설비를 하면 20~30% 정도 하수 발생량도 줄어들고, 물 사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이뤄져야 될 (정책이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제주시는 주변 수압에 따라 물의 양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정확한 절수설비 보급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진/제주시 상하수도과 시설팀장 :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절수 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안내해서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절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제주에서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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