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교수 출·퇴근 관리…“학문 자율성 훼손”

입력 2024.03.22 (07:44) 수정 2024.03.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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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성대학교가 이달부터 교수 근태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수들의 출·퇴근을 관리해 규정을 어기면 징계한다는 건데요.

교수들은 "학문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성대는 학칙에 '전임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2주 시범 운영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교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독려해 대학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교수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드시 학교에서 일해야 하고, 방학 기간에도 주 3일 출근해야 합니다.

또 출근부에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간 근무 상황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주의, 경고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교 밖에서 연구를 하거나 근무 시간 앞뒤로 학교 시설을 쓰려면 총장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정에 교수들은 자괴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윤환/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 : "학문의 자율성이라든지 교수 본연의 자발적인 책임감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전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지난해 학교를 상대로 한 임금소송에서 승소한 교수협의회는 이번에는 '학칙 개정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부 교수들은 '정년 보장 임용 거부는 위법'이라며 개인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재단과 교수 간에 각종 소송전이 이어지는 등 오랜 갈등 속에 시행된 이번 교수 근태 관리 문제는 학교가 교수 사회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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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성대 교수 출·퇴근 관리…“학문 자율성 훼손”
    • 입력 2024-03-22 07:44:29
    • 수정2024-03-22 10:55:11
    뉴스광장(부산)
[앵커]

경성대학교가 이달부터 교수 근태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수들의 출·퇴근을 관리해 규정을 어기면 징계한다는 건데요.

교수들은 "학문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성대는 학칙에 '전임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2주 시범 운영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교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독려해 대학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교수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드시 학교에서 일해야 하고, 방학 기간에도 주 3일 출근해야 합니다.

또 출근부에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간 근무 상황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주의, 경고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교 밖에서 연구를 하거나 근무 시간 앞뒤로 학교 시설을 쓰려면 총장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정에 교수들은 자괴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윤환/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 : "학문의 자율성이라든지 교수 본연의 자발적인 책임감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전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지난해 학교를 상대로 한 임금소송에서 승소한 교수협의회는 이번에는 '학칙 개정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부 교수들은 '정년 보장 임용 거부는 위법'이라며 개인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재단과 교수 간에 각종 소송전이 이어지는 등 오랜 갈등 속에 시행된 이번 교수 근태 관리 문제는 학교가 교수 사회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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