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입력 2024.03.22 (07:51) 수정 2024.03.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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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 대학입시뿐 아니라 공무원 학원 시장 등에도 진출했죠.

메가스터디가 국내 최대 공무원 학원 '공단기' 인수를 추진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둘의 결합을 불허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시험 학원 분야 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 2022년 10월 이 시장의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승인해달라며 신고했는데, 1년 4개월 심의 끝에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장의 1, 2위 사업자가 합치면,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탄생해 경쟁 구도가 무너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정희은/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7·9급 공무원과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약 70%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결합 후 강사와 수강생의 쏠림현상이 더 심해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미 인기 강사로 분류되는 40명 중 36명이 공단기 또는 메가스터디 소속.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은 모든 과목을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이른바 '패스 상품'이 보편화 됐는데, 인기강사가 한쪽으로 몰리면 패스상품의 독점력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점유율이 1% 오를 때마다 패스 상품 가격이 2.56% 올랐다며, 결합 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음성변조 : "200만 원 넘게 공단기가 올라갔을 때는 전 과목 전부 다 가장 잘나간다는 강사들이 다 모여있었거든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에 불허 결정을 내린 건 2016년 SK텔리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이후 처음입니다.

메가스터디는 공정위 심의 6일만인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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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2 07:51:27
    • 수정2024-03-22 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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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 대학입시뿐 아니라 공무원 학원 시장 등에도 진출했죠.

메가스터디가 국내 최대 공무원 학원 '공단기' 인수를 추진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둘의 결합을 불허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시험 학원 분야 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 2022년 10월 이 시장의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승인해달라며 신고했는데, 1년 4개월 심의 끝에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장의 1, 2위 사업자가 합치면,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탄생해 경쟁 구도가 무너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정희은/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7·9급 공무원과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약 70%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결합 후 강사와 수강생의 쏠림현상이 더 심해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미 인기 강사로 분류되는 40명 중 36명이 공단기 또는 메가스터디 소속.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은 모든 과목을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이른바 '패스 상품'이 보편화 됐는데, 인기강사가 한쪽으로 몰리면 패스상품의 독점력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점유율이 1% 오를 때마다 패스 상품 가격이 2.56% 올랐다며, 결합 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음성변조 : "200만 원 넘게 공단기가 올라갔을 때는 전 과목 전부 다 가장 잘나간다는 강사들이 다 모여있었거든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에 불허 결정을 내린 건 2016년 SK텔리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이후 처음입니다.

메가스터디는 공정위 심의 6일만인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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