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에 낸 돈 1년마다 안내받는다

입력 2024.03.22 (10:26) 수정 2024.03.22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가입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비자보호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1년에 한 번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까진 자신의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정보를 안내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조업체에 낸 돈 1년마다 안내받는다
    • 입력 2024-03-22 10:26:33
    • 수정2024-03-22 10:32:46
    경제
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가입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비자보호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1년에 한 번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까진 자신의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정보를 안내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