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리그 골키퍼 김진현 등에 ‘신고 누락’ 세금 추징”
입력 2024.03.22 (10:43)
수정 2024.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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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김진현(36) 등 외국인 선수 3명이 현지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국세국은 김진현을 비롯해 스페인 출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39) 등 외국인 축구 선수 3명에게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0억 엔(약 8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선수는 최고 세율 45%의 확정신고 절차를 밟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분만 내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당국이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인정 여부는 1년 미만의 계약, 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세무당국은 이들을 ‘거주자’로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김진현은 소속 J리그 팀인 세레소 오사카 계약금 등 2020년까지 5년간 약 7억 엔대의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 약 2억 2천만 엔(약 1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현지 과세 당국은 이니에스타에게는 약 5억 8천만 엔(약 50억 원)을 추징 과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레소 오사카 구단 인스타그램 캡처]
오사카 국세국은 김진현을 비롯해 스페인 출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39) 등 외국인 축구 선수 3명에게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0억 엔(약 8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선수는 최고 세율 45%의 확정신고 절차를 밟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분만 내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당국이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인정 여부는 1년 미만의 계약, 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세무당국은 이들을 ‘거주자’로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김진현은 소속 J리그 팀인 세레소 오사카 계약금 등 2020년까지 5년간 약 7억 엔대의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 약 2억 2천만 엔(약 1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현지 과세 당국은 이니에스타에게는 약 5억 8천만 엔(약 50억 원)을 추징 과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레소 오사카 구단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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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리그 골키퍼 김진현 등에 ‘신고 누락’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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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10:43:57
- 수정2024-03-22 10:58:11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김진현(36) 등 외국인 선수 3명이 현지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국세국은 김진현을 비롯해 스페인 출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39) 등 외국인 축구 선수 3명에게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0억 엔(약 8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선수는 최고 세율 45%의 확정신고 절차를 밟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분만 내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당국이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인정 여부는 1년 미만의 계약, 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세무당국은 이들을 ‘거주자’로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김진현은 소속 J리그 팀인 세레소 오사카 계약금 등 2020년까지 5년간 약 7억 엔대의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 약 2억 2천만 엔(약 1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현지 과세 당국은 이니에스타에게는 약 5억 8천만 엔(약 50억 원)을 추징 과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레소 오사카 구단 인스타그램 캡처]
오사카 국세국은 김진현을 비롯해 스페인 출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39) 등 외국인 축구 선수 3명에게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0억 엔(약 8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선수는 최고 세율 45%의 확정신고 절차를 밟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분만 내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당국이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인정 여부는 1년 미만의 계약, 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세무당국은 이들을 ‘거주자’로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김진현은 소속 J리그 팀인 세레소 오사카 계약금 등 2020년까지 5년간 약 7억 엔대의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 약 2억 2천만 엔(약 1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현지 과세 당국은 이니에스타에게는 약 5억 8천만 엔(약 50억 원)을 추징 과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레소 오사카 구단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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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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