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의 ‘태아산재’ 첫 인정…신청 3년 만

입력 2024.03.22 (12:13) 수정 2024.03.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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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태아 산재'가 지난해 초 제도화됐죠.

지난해 말, 첫 인정 사례가 나왔는데, 오늘 3건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 3명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3명의 자녀에게 나타난 선천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른바 '태아 산재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공식 인정 사례로,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재 신청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여성 근로자 A 씨는 1995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2004년 태어난 아들은 한쪽 신장이 없는 채로, 방광요관역류와 머리 지방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여성 근로자 B 씨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한쪽 신장이 없고 식도폐쇄증을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1991년부터 7년가량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C 씨도 아이가 선천성 거대 결장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들 사례는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 간호사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이 태아 산재로 처음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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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공장의 ‘태아산재’ 첫 인정…신청 3년 만
    • 입력 2024-03-22 12:13:15
    • 수정2024-03-22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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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태아 산재'가 지난해 초 제도화됐죠.

지난해 말, 첫 인정 사례가 나왔는데, 오늘 3건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 3명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3명의 자녀에게 나타난 선천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른바 '태아 산재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공식 인정 사례로,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재 신청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여성 근로자 A 씨는 1995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2004년 태어난 아들은 한쪽 신장이 없는 채로, 방광요관역류와 머리 지방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여성 근로자 B 씨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한쪽 신장이 없고 식도폐쇄증을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1991년부터 7년가량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C 씨도 아이가 선천성 거대 결장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들 사례는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 간호사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이 태아 산재로 처음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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