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 말고 20년 방치…‘유령 건물’ 드디어 철거

입력 2024.03.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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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에 학교 건물로 짓다가 2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철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광산구가 삼거동 장기방치건축물을 철거하는 절차를 밟기로 조정·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삼거동 왕복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방치된 건축물 3개 동으로, 각 동별 연면적은 4,410~6,400㎡에 달합니다.

건축주였던 모 학교법인이 고등학교 건물로 쓰기 위해 1996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골조공사까지 마쳤지만 2002년 내부 사정으로 교육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2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이후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건축물이 현재 학교시설이 아닌 점과 토지도 학교용지가 아닌 점, 소유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거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도 해당 건축물이 학교 건물로 건축허가와 취소 절차를 애초에 교육청이 맡았던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자체 지도·감독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조정에 나섰고 교육청은 건축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구청은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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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짓다 말고 20년 방치…‘유령 건물’ 드디어 철거
    • 입력 2024-03-22 13:13:19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학교 건물로 짓다가 2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철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광산구가 삼거동 장기방치건축물을 철거하는 절차를 밟기로 조정·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삼거동 왕복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방치된 건축물 3개 동으로, 각 동별 연면적은 4,410~6,400㎡에 달합니다.

건축주였던 모 학교법인이 고등학교 건물로 쓰기 위해 1996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골조공사까지 마쳤지만 2002년 내부 사정으로 교육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2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이후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건축물이 현재 학교시설이 아닌 점과 토지도 학교용지가 아닌 점, 소유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거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도 해당 건축물이 학교 건물로 건축허가와 취소 절차를 애초에 교육청이 맡았던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자체 지도·감독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조정에 나섰고 교육청은 건축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구청은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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