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 시 해외 의사 면허 불가”…의협 ‘정부 협박’ 반발
입력 2024.03.22 (15:32)
수정 2024.03.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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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한국의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의 제외 조건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한국의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의 제외 조건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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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행정처분 시 해외 의사 면허 불가”…의협 ‘정부 협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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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15:32:27
- 수정2024-03-22 15:32:50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한국의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의 제외 조건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한국의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의 제외 조건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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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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