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입력 2024.03.22 (16:11)
수정 2024.03.22 (1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내린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어제(21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이유로 방심위가 방송사 네 곳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모두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MBC에 과징금 총 6천만 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YTN(2천만 원)과 JTBC(총 3천만 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모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어제(21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이유로 방심위가 방송사 네 곳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모두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MBC에 과징금 총 6천만 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YTN(2천만 원)과 JTBC(총 3천만 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모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KBS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
- 입력 2024-03-22 16:11:30
- 수정2024-03-22 18:31:56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내린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어제(21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이유로 방심위가 방송사 네 곳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모두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MBC에 과징금 총 6천만 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YTN(2천만 원)과 JTBC(총 3천만 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모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어제(21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이유로 방심위가 방송사 네 곳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모두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MBC에 과징금 총 6천만 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YTN(2천만 원)과 JTBC(총 3천만 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모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