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입력 2024.03.22 (17:23) 수정 2024.03.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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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내린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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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BS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 입력 2024-03-22 17:23:34
    • 수정2024-03-22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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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내린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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