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사기 꼼수 차단’…관련 가이드라인 손본다

입력 2024.03.22 (17:46) 수정 2024.03.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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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한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중고차 대출금 편취 등 대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출금을 제3자가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가 강화되고, 금융회사들의 관리 감독 등 사후 관리를 위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차량대출 사기에 이용된 차량

■ 잇따른 대출 사기…가이드라인 허점 노린 일당

앞서 KBS는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차량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 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사기방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금융사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약관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대출을 신청한 고객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고객이 대출금 수령을 제휴점이나 자동차 판매직원에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를 하고, 중고차 판매 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에 제출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아닌 딜러 등에게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사기 일당은 이 허점을 이용했고, 고객들의 동의 없이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중간에서 대출금을 빼돌렸습니다.

위조된 차량 인수증위조된 차량 인수증

■ 해피콜 강화 등…대출 사기 '꼼수' 차단

여신금융협회는 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고객 명의가 아닌 딜러와 제휴점 등 제3자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종류와 대출 실행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는 다음 세 가지 조항 중 두 가지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의 금융회사들의 관리·감독 역할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에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고차의 소유권 변경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후 규제 심의위원회와 이사회 통과 등 절차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일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전한 중고차 금융시장 조성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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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사진 김재은 인포그래픽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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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2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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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한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중고차 대출금 편취 등 대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출금을 제3자가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가 강화되고, 금융회사들의 관리 감독 등 사후 관리를 위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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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는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차량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 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사기방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금융사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약관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대출을 신청한 고객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고객이 대출금 수령을 제휴점이나 자동차 판매직원에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를 하고, 중고차 판매 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에 제출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아닌 딜러 등에게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사기 일당은 이 허점을 이용했고, 고객들의 동의 없이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중간에서 대출금을 빼돌렸습니다.

위조된 차량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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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고객 명의가 아닌 딜러와 제휴점 등 제3자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종류와 대출 실행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는 다음 세 가지 조항 중 두 가지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의 금융회사들의 관리·감독 역할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에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고차의 소유권 변경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후 규제 심의위원회와 이사회 통과 등 절차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일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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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사진 김재은 인포그래픽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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