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실수로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재판 불참

입력 2024.03.22 (19:49) 수정 2024.03.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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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의 실수로 첫 재판에 불참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어제(21일) 열 예정이었지만, 부산구치소가 출석 명단에서 이름을 누락해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으며, 부산구치소는 "행정 착오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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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실수로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재판 불참
    • 입력 2024-03-22 19:49:18
    • 수정2024-03-22 20:05:35
    뉴스7(부산)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의 실수로 첫 재판에 불참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어제(21일) 열 예정이었지만, 부산구치소가 출석 명단에서 이름을 누락해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으며, 부산구치소는 "행정 착오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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