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작가 장진성 성폭행 무혐의…방심위, MBC 보도 심의재개

입력 2024.03.22 (20:46) 수정 2024.03.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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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한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 재개합니다.

방심위는 MBC와 관련 소송을 벌여온 장 작가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온 관련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재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스마트폰에서 피고를 협박했다는 문제의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취재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했고, 1·2심 판결 후에도 사과방송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장 작가는 방심위 전체회의가 있는 오는 25일에 방심위를 찾아 심의를 빨리 재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 작가는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이 1심에서 2회 방송 전량 폐기 및 1억 원 배상을, 2심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한해서만 4천만 원 배상 조정으로 판결이 났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허위 방송 편집물들은 MBC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한마디의 사과방송 없이 감추는 것을 공정 언론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년 내내 성폭행범으로 회자돼 가정, 사회,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봤다. 사선을 넘어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나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MBC의 사과 방송과 방심위의 신속한 심의와 MBC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장 작가는 평양음악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북한 노동당통일전선사업부에서 대남 심리전 작가로 근무했으며 탈북 후에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거쳐 언론인과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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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6 18:43:39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한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 재개합니다.

방심위는 MBC와 관련 소송을 벌여온 장 작가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온 관련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재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스마트폰에서 피고를 협박했다는 문제의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취재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했고, 1·2심 판결 후에도 사과방송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장 작가는 방심위 전체회의가 있는 오는 25일에 방심위를 찾아 심의를 빨리 재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 작가는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이 1심에서 2회 방송 전량 폐기 및 1억 원 배상을, 2심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한해서만 4천만 원 배상 조정으로 판결이 났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허위 방송 편집물들은 MBC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한마디의 사과방송 없이 감추는 것을 공정 언론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년 내내 성폭행범으로 회자돼 가정, 사회,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봤다. 사선을 넘어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나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MBC의 사과 방송과 방심위의 신속한 심의와 MBC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장 작가는 평양음악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북한 노동당통일전선사업부에서 대남 심리전 작가로 근무했으며 탈북 후에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거쳐 언론인과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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