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3.22 (22:00)
수정 2024.03.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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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살인 예고' 글을 5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 범행을 꾸몄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살인 예고' 글을 5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 범행을 꾸몄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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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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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22:00:08
- 수정2024-03-22 22:07:38

창원지법이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살인 예고' 글을 5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 범행을 꾸몄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살인 예고' 글을 5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 범행을 꾸몄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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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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