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②

입력 2024.03.23 (07:00) 수정 2024.03.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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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필리핀 노동자들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브로커'에게 임금의 반을 갈취당하고, 때로는 '강제 출국'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서 금지된 사인(私人)의 개입, 하지만 '브로커'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모집부터 송출, 관리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보스'로 불린 한국의 '미스터 김'들,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미스터 김'은 누구인가
①"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②"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
③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제도 개선이 먼저"
④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


한국 땅에서 계절근로자를 접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취재를 이어가긴 했지만, 고용주나 브로커를 의식해 취재진과 만나는 건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더욱이 해남 사건이 터진 이후는 브로커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피해 사례를 취합하면서 브로커의 개입이 필리핀 현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렀습니다. 결국 취재진은 국내 인권단체와 동행해 필리핀 현지에서 브로커의 실태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타를라크 주에서 진행된 계절근로자 피해 실태조사 모습.필리핀 타를라크 주에서 진행된 계절근로자 피해 실태조사 모습.

■'이면 계약서'로 착취...연대 책임 물기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타를라크 주. 우리나라 자치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를 보내온 곳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피해를 당한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 위해 페이스북에 모집 글을 올렸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은 타를라크의 아풀리드라는 작은 농촌마을. 사전에 응답해온 20명 안팎을 예상했지만 무려 8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전남 완도와 경북 영양, 강원도 양구 등지에서 일했던 계절근로자들입니다.

실태조사는 여권이나 통장의 압류 상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착취당한 액수, 브로커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계절근로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3시간가량 이뤄졌습니다.

브로커에 의한 임금 착취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르도 씨.브로커에 의한 임금 착취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르도 씨.

브로커와 고용주의 감시에서 벗어나서인지 필리핀 현지에서 만난 계절근로자들은 거리낌 없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전남 완도와 강원 양구에서 두 차례 계절근로를 했다는 이가르도 씨는 브로커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의 반을 가로채갔다며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특이한 건 브로커의 '정신 교육'에 대한 증언입니다. 매달 한 차례 교육이 있었고 브로커는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며 노동자들을 길들였습니다. 황당한 건 실제로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고용주인 농민과 근로계약에 따라 이행돼야 하는 과정들이 브로커에 의해 이뤄졌던 겁니다. 통장을 빼앗아 임금을 관리하고 심지어 조정까지 합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보기에 계절근로제를 쥐락 펴락하는 건 정부도, 지자체도, 고용주도 아닌 브로커였습니다.


경북 영양에서 일했던 매리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노동자 5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면서, 1명이 이탈하자 '연대 책임'을 물어 모두 강제로 출국 시켰다는겁니다. 인권침해 요소가 분명한 연대 책임도 문제지만, 브로커의 의지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출국시킬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를 출국시킬 수 있었을까. 취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브로커가 고용주를 압박하거나 출입국 사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출국 조치를 이끌어낸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도움을 구할 길도 없는 필리핀 노동자들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브로커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절근로자들이 필리핀에서 작성한 이면 계약서.계절근로자들이 필리핀에서 작성한 이면 계약서.

현지에서 입수한 이면 계약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금지된 '이탈 보증금'(계약 위반금)이 버젓이 명시됐습니다. 시가와 비교해 항공료는 배가량 비싸게 책정했고, 고용주와 협의하게 돼있는 숙식비를 이중으로 잡았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거액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혔고, 때로는 브로커가 연결해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벽돌집을 짓고 있는 테레시타 씨.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벽돌집을 짓고 있는 테레시타 씨.

■"현지 공무원도 결탁"...'보스'가 된 브로커

실태조사에 참여한 테레시타 씨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취재진을 초대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절근로자를 하며 5개월 동안 번 돈으로 가족과 살 집을 마련했고, 바로 옆에 어머니가 머물 집을 한 채 더 짓고 있었습니다.

소작농이 대다수인 이곳 주민들의 한 달 벌이는 우리 돈으로 20~30만 원 정도. 한국 계절근로자로 일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월 2백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만 일해도 필리핀에서 반년 이상 일한 만큼 벌 수 있는겁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계절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인 브로커의 조력자인 필리핀 노동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한국인 브로커의 조력자인 필리핀 노동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브로커는 이 같은 점을 악용했고 필리핀 노동자들은 '보스'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미스터 김, 미스터 이 등으로 불리는 브로커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필리핀 조력자들을 이용해 계절근로자 모집과 송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 계절근로를 가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용센터인 '페소'(PESO)에 찾아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페소 공무원과 한국인 브로커가 결탁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력자'들이 페소 사무실에서 접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목격담까지 나옵니다.

필리핀 지자체마다 있는 ‘페소’(PESO)라는 명칭의 고용센터.필리핀 지자체마다 있는 ‘페소’(PESO)라는 명칭의 고용센터.

사실 확인을 위해 페소를 찾았지만 그곳 공무원들은 한국인 취재진을 경계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내부 촬영조차 거부당해 청사 바깥에서 간판만 겨우 찍었습니다. 타를라크 주 청사에도 들렀지만 주지사와 면접을 신청하고 1시간 넘도록 기다리기만 하다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와 필리핀 지자체의 결탁을 보여주는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타를라크 주에 있는 계절근로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한국인 브로커 '미스터 김'과 '미스터 리', 카비테 주의 '미스터 홍' 등. 필리핀 지자체나 계절근로자들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고위 공무원과 찍힌 사진도 여럿입니다.

한국인 브로커 미스터 김(왼쪽)과 필리핀 한 지자체장.한국인 브로커 미스터 김(왼쪽)과 필리핀 한 지자체장.

필리핀 지자체가 브로커의 착취 행위에 동조한 건지, 묵인한 건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계절근로제 운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브로커'의 존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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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②
    • 입력 2024-03-23 07:00:16
    • 수정2024-03-23 0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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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필리핀 노동자들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브로커'에게 임금의 반을 갈취당하고, 때로는 '강제 출국'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br /><br />법무부 지침에서 금지된 사인(私人)의 개입, 하지만 '브로커'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모집부터 송출, 관리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보스'로 불린 한국의 '미스터 김'들,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lt;편집자 주&gt;<br /><br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미스터 김'은 누구인가<br />①"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br /><strong>②"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br /></strong>③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제도 개선이 먼저"<br />④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br />

한국 땅에서 계절근로자를 접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취재를 이어가긴 했지만, 고용주나 브로커를 의식해 취재진과 만나는 건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더욱이 해남 사건이 터진 이후는 브로커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피해 사례를 취합하면서 브로커의 개입이 필리핀 현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렀습니다. 결국 취재진은 국내 인권단체와 동행해 필리핀 현지에서 브로커의 실태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타를라크 주에서 진행된 계절근로자 피해 실태조사 모습.
■'이면 계약서'로 착취...연대 책임 물기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타를라크 주. 우리나라 자치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를 보내온 곳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피해를 당한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 위해 페이스북에 모집 글을 올렸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은 타를라크의 아풀리드라는 작은 농촌마을. 사전에 응답해온 20명 안팎을 예상했지만 무려 8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전남 완도와 경북 영양, 강원도 양구 등지에서 일했던 계절근로자들입니다.

실태조사는 여권이나 통장의 압류 상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착취당한 액수, 브로커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계절근로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3시간가량 이뤄졌습니다.

브로커에 의한 임금 착취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르도 씨.
브로커와 고용주의 감시에서 벗어나서인지 필리핀 현지에서 만난 계절근로자들은 거리낌 없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전남 완도와 강원 양구에서 두 차례 계절근로를 했다는 이가르도 씨는 브로커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의 반을 가로채갔다며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특이한 건 브로커의 '정신 교육'에 대한 증언입니다. 매달 한 차례 교육이 있었고 브로커는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며 노동자들을 길들였습니다. 황당한 건 실제로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고용주인 농민과 근로계약에 따라 이행돼야 하는 과정들이 브로커에 의해 이뤄졌던 겁니다. 통장을 빼앗아 임금을 관리하고 심지어 조정까지 합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보기에 계절근로제를 쥐락 펴락하는 건 정부도, 지자체도, 고용주도 아닌 브로커였습니다.


경북 영양에서 일했던 매리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노동자 5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면서, 1명이 이탈하자 '연대 책임'을 물어 모두 강제로 출국 시켰다는겁니다. 인권침해 요소가 분명한 연대 책임도 문제지만, 브로커의 의지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출국시킬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를 출국시킬 수 있었을까. 취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브로커가 고용주를 압박하거나 출입국 사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출국 조치를 이끌어낸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도움을 구할 길도 없는 필리핀 노동자들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브로커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절근로자들이 필리핀에서 작성한 이면 계약서.
현지에서 입수한 이면 계약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금지된 '이탈 보증금'(계약 위반금)이 버젓이 명시됐습니다. 시가와 비교해 항공료는 배가량 비싸게 책정했고, 고용주와 협의하게 돼있는 숙식비를 이중으로 잡았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거액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혔고, 때로는 브로커가 연결해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벽돌집을 짓고 있는 테레시타 씨.
■"현지 공무원도 결탁"...'보스'가 된 브로커

실태조사에 참여한 테레시타 씨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취재진을 초대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절근로자를 하며 5개월 동안 번 돈으로 가족과 살 집을 마련했고, 바로 옆에 어머니가 머물 집을 한 채 더 짓고 있었습니다.

소작농이 대다수인 이곳 주민들의 한 달 벌이는 우리 돈으로 20~30만 원 정도. 한국 계절근로자로 일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월 2백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만 일해도 필리핀에서 반년 이상 일한 만큼 벌 수 있는겁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계절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인 브로커의 조력자인 필리핀 노동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브로커는 이 같은 점을 악용했고 필리핀 노동자들은 '보스'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미스터 김, 미스터 이 등으로 불리는 브로커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필리핀 조력자들을 이용해 계절근로자 모집과 송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 계절근로를 가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용센터인 '페소'(PESO)에 찾아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페소 공무원과 한국인 브로커가 결탁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력자'들이 페소 사무실에서 접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목격담까지 나옵니다.

필리핀 지자체마다 있는 ‘페소’(PESO)라는 명칭의 고용센터.
사실 확인을 위해 페소를 찾았지만 그곳 공무원들은 한국인 취재진을 경계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내부 촬영조차 거부당해 청사 바깥에서 간판만 겨우 찍었습니다. 타를라크 주 청사에도 들렀지만 주지사와 면접을 신청하고 1시간 넘도록 기다리기만 하다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와 필리핀 지자체의 결탁을 보여주는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타를라크 주에 있는 계절근로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한국인 브로커 '미스터 김'과 '미스터 리', 카비테 주의 '미스터 홍' 등. 필리핀 지자체나 계절근로자들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고위 공무원과 찍힌 사진도 여럿입니다.

한국인 브로커 미스터 김(왼쪽)과 필리핀 한 지자체장.
필리핀 지자체가 브로커의 착취 행위에 동조한 건지, 묵인한 건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계절근로제 운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브로커'의 존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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