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혼인 불이익’ 개선,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입력 2024.03.24 (11:03) 수정 2024.03.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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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없애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는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는 부부 모두 특공에 당첨되거나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돼 둘 다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것은 유효 처리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까지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 기간만 점수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최대 3점)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2자녀 가구부터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소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입니다.

아울러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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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4 11:04:20
    경제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없애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는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는 부부 모두 특공에 당첨되거나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돼 둘 다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것은 유효 처리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까지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 기간만 점수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최대 3점)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2자녀 가구부터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소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입니다.

아울러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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