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대규모 의대 증원, 의학교육 퇴보 우려”
입력 2024.03.24 (21:09)
수정 2024.03.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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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의학교육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 역량이 담보돼야 하고,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원은 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 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 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증원이 발표된 40개 의대 가운데 30대 의대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 유형과 인증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설립된 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 역량이 담보돼야 하고,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원은 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 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 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증원이 발표된 40개 의대 가운데 30대 의대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 유형과 인증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설립된 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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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평가원 “대규모 의대 증원, 의학교육 퇴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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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4 21:09:35
- 수정2024-03-24 22:01:36
의대 의학교육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 역량이 담보돼야 하고,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원은 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 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 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증원이 발표된 40개 의대 가운데 30대 의대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 유형과 인증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설립된 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 역량이 담보돼야 하고,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원은 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 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 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증원이 발표된 40개 의대 가운데 30대 의대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 유형과 인증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설립된 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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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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