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당 과정에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입력 2024.03.25 (06:28) 수정 2024.03.25 (0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2020년 2월 창설됐습니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습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경등록 절차의 경우 “신설 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합당 과정에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 입력 2024-03-25 06:28:42
    • 수정2024-03-25 06:59:34
    사회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2020년 2월 창설됐습니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습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경등록 절차의 경우 “신설 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