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건축물 높이 최고 180m까지 완화
입력 2024.03.25 (07:47)
수정 2024.03.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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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보행자 공간을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 대해 다음 달(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5월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시내 도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최고 150m에서 180m로 올라갑니다.
또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 대해 다음 달(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5월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시내 도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최고 150m에서 180m로 올라갑니다.
또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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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 건축물 높이 최고 180m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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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07:47:13
- 수정2024-03-25 08:36:55
부산시가 도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보행자 공간을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 대해 다음 달(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5월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시내 도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최고 150m에서 180m로 올라갑니다.
또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 대해 다음 달(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5월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시내 도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최고 150m에서 180m로 올라갑니다.
또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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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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