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에서도 ‘신생아에게 젖병 물려 방치’…관리감독 허술
입력 2024.03.25 (07:58)
수정 2024.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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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려 방치하는 행위, 이른바 '셀프 수유'로 불리는 행위는 자칫 신생아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철원군이 만든 공공산후조리원에서도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일상적인 관리감독도 사후처리도 허술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문을 연 산후조리원입니다.
철원군이 만든 공공시설입니다.
운영은 지역의 병원이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CCTV가 없는 구석진 공간에서 신생아 혼자 젖병을 물고 있는 걸 원장이 발견했습니다.
담당 간호조무사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장/음성변조 : "그날 너무 갑자기 애기들이 여러 명이 오니까 본인 스스로가 잠깐 실수했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딱 발견을 해가지고."]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하는 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직원/음성변조 : "혼자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면서서 흡인성 폐렴이 되면서 아기한테는 치명적인 사망의 위험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도,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는 내부 '견책'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에는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장/음성변조 : "구두로는 보고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까지만."]
보건소는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합니다.
[백승민/철원군 보건정책과장 : "보고 체계라든지 어떤 관공서하고의 업무를 처음 해본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다고 그렇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철원군은 지난달(2월) 조리원에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자 파면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려 방치하는 행위, 이른바 '셀프 수유'로 불리는 행위는 자칫 신생아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철원군이 만든 공공산후조리원에서도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일상적인 관리감독도 사후처리도 허술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문을 연 산후조리원입니다.
철원군이 만든 공공시설입니다.
운영은 지역의 병원이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CCTV가 없는 구석진 공간에서 신생아 혼자 젖병을 물고 있는 걸 원장이 발견했습니다.
담당 간호조무사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장/음성변조 : "그날 너무 갑자기 애기들이 여러 명이 오니까 본인 스스로가 잠깐 실수했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딱 발견을 해가지고."]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하는 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직원/음성변조 : "혼자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면서서 흡인성 폐렴이 되면서 아기한테는 치명적인 사망의 위험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도,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는 내부 '견책'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에는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장/음성변조 : "구두로는 보고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까지만."]
보건소는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합니다.
[백승민/철원군 보건정책과장 : "보고 체계라든지 어떤 관공서하고의 업무를 처음 해본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다고 그렇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철원군은 지난달(2월) 조리원에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자 파면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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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에서도 ‘신생아에게 젖병 물려 방치’…관리감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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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25 11:09:13
[앵커]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려 방치하는 행위, 이른바 '셀프 수유'로 불리는 행위는 자칫 신생아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철원군이 만든 공공산후조리원에서도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일상적인 관리감독도 사후처리도 허술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문을 연 산후조리원입니다.
철원군이 만든 공공시설입니다.
운영은 지역의 병원이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CCTV가 없는 구석진 공간에서 신생아 혼자 젖병을 물고 있는 걸 원장이 발견했습니다.
담당 간호조무사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장/음성변조 : "그날 너무 갑자기 애기들이 여러 명이 오니까 본인 스스로가 잠깐 실수했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딱 발견을 해가지고."]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하는 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직원/음성변조 : "혼자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면서서 흡인성 폐렴이 되면서 아기한테는 치명적인 사망의 위험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도,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는 내부 '견책'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에는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장/음성변조 : "구두로는 보고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까지만."]
보건소는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합니다.
[백승민/철원군 보건정책과장 : "보고 체계라든지 어떤 관공서하고의 업무를 처음 해본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다고 그렇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철원군은 지난달(2월) 조리원에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자 파면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려 방치하는 행위, 이른바 '셀프 수유'로 불리는 행위는 자칫 신생아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철원군이 만든 공공산후조리원에서도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일상적인 관리감독도 사후처리도 허술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문을 연 산후조리원입니다.
철원군이 만든 공공시설입니다.
운영은 지역의 병원이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CCTV가 없는 구석진 공간에서 신생아 혼자 젖병을 물고 있는 걸 원장이 발견했습니다.
담당 간호조무사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장/음성변조 : "그날 너무 갑자기 애기들이 여러 명이 오니까 본인 스스로가 잠깐 실수했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딱 발견을 해가지고."]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하는 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직원/음성변조 : "혼자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면서서 흡인성 폐렴이 되면서 아기한테는 치명적인 사망의 위험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도,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는 내부 '견책'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에는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장/음성변조 : "구두로는 보고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까지만."]
보건소는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합니다.
[백승민/철원군 보건정책과장 : "보고 체계라든지 어떤 관공서하고의 업무를 처음 해본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다고 그렇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철원군은 지난달(2월) 조리원에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자 파면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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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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