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게 한 뒤 하천에 버린 친모,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3.25 (09:57) 수정 2024.03.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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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자신들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8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22년 9월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하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의 감형 이유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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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숨지게 한 뒤 하천에 버린 친모,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4-03-25 09:57:51
    • 수정2024-03-25 10:37:26
    930뉴스(창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자신들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8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22년 9월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하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의 감형 이유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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