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경찰관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3.25 (10:18)
수정 2024.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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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5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북구 자택에서 아내에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북구 자택에서 아내에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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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경찰관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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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10:18:24
- 수정2024-03-25 10:41:54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5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북구 자택에서 아내에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북구 자택에서 아내에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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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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