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곧 시작…시급 ‘1만 원’ 넘을까

입력 2024.03.25 (11:07) 수정 2024.03.25 (1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대신할 새 위원 인선과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에도 다음 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집니다.

공익위원은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10년 이상 공인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 연구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준수한 것은 1988년 제도 시행 후 9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으론 206만 740원입니다.

이번 심의에선 지난해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 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또, 최근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업종별 구분’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주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꾸준히 나왔지만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상 업종별 구분 여부를 결론지어야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적용 논의가 지연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곧 시작…시급 ‘1만 원’ 넘을까
    • 입력 2024-03-25 11:07:02
    • 수정2024-03-25 11:08:47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대신할 새 위원 인선과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에도 다음 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집니다.

공익위원은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10년 이상 공인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 연구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준수한 것은 1988년 제도 시행 후 9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으론 206만 740원입니다.

이번 심의에선 지난해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 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또, 최근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업종별 구분’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주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꾸준히 나왔지만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상 업종별 구분 여부를 결론지어야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적용 논의가 지연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