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입력 2024.03.25 (14:13) 수정 2024.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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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특례시 4곳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들이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등 기존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었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지자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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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4:13:45
    • 수정2024-03-25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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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특례시 4곳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들이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등 기존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었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지자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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