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은 재소자에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24.03.25 (19:59) 수정 2024.03.25 (2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소자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천4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조정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함께 일하던 청소년을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 뒤 10년형이 확정되자 몰래 모아둔 수면제 등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해 구치소 안에서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스로 목숨 끊은 재소자에 국가배상 확정
    • 입력 2024-03-25 19:59:22
    • 수정2024-03-25 20:24:18
    뉴스7(대전)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소자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천4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조정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함께 일하던 청소년을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 뒤 10년형이 확정되자 몰래 모아둔 수면제 등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해 구치소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