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25 (20:38)
수정 2024.03.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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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델리오도 이 업체에 고객 자금 일부를 예치했고,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델리오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델리오도 이 업체에 고객 자금 일부를 예치했고,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델리오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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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0억 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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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20:38:13
- 수정2024-03-25 21:03:05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델리오도 이 업체에 고객 자금 일부를 예치했고,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델리오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델리오도 이 업체에 고객 자금 일부를 예치했고,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델리오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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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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