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장기 체납자 ‘감치’ 시행
입력 2024.03.26 (07:48)
수정 2024.03.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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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의 세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납부 여력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연체한 체납자입니다.
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 기간에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대상은 납부 여력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연체한 체납자입니다.
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 기간에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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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고액 장기 체납자 ‘감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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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26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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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의 세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납부 여력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연체한 체납자입니다.
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 기간에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대상은 납부 여력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연체한 체납자입니다.
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 기간에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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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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