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등 중국 온라인몰도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소비자 보호 장치

입력 2024.03.26 (10:38) 수정 2024.03.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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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온라인몰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소액의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됩니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경쟁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한 다음 더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에만 규정돼있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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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6 10:40:02
    경제
중국계 온라인몰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소액의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됩니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경쟁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한 다음 더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에만 규정돼있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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