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학대 사실 알렸지만…“지자체 신고 누락” 주장
입력 2024.03.26 (19:23)
수정 2024.03.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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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주의 한 목사가 장애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2년 전, 피해 장애인이 교회를 탈출해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감금·폭행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신 모 씨.
2021년부터 1년여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정자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지인은 2022년 9월, 교회로 찾아가 신 씨를 구출한 뒤 근처 면사무소로 갔다고 말합니다.
지인은 당시 공무원에게 신 씨가 학대당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에게 맞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이나 장애인 기관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감금된 사진을 제가 우리 제자한테 찍으라고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사진 보여줬죠.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신 씨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졌고, 탈출하고 1년 이상 지난 두 달 전에야 학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는 "담당했던 공무원이 휴직 중이라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목사에게 학대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시설 입소를 돕는 등, 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됐을 때 수사 기관이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신고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의 권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최윤우
최근, 청주의 한 목사가 장애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2년 전, 피해 장애인이 교회를 탈출해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감금·폭행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신 모 씨.
2021년부터 1년여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정자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지인은 2022년 9월, 교회로 찾아가 신 씨를 구출한 뒤 근처 면사무소로 갔다고 말합니다.
지인은 당시 공무원에게 신 씨가 학대당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에게 맞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이나 장애인 기관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감금된 사진을 제가 우리 제자한테 찍으라고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사진 보여줬죠.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신 씨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졌고, 탈출하고 1년 이상 지난 두 달 전에야 학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는 "담당했던 공무원이 휴직 중이라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목사에게 학대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시설 입소를 돕는 등, 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됐을 때 수사 기관이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신고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의 권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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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의 한 목사가 장애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2년 전, 피해 장애인이 교회를 탈출해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감금·폭행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신 모 씨.
2021년부터 1년여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정자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지인은 2022년 9월, 교회로 찾아가 신 씨를 구출한 뒤 근처 면사무소로 갔다고 말합니다.
지인은 당시 공무원에게 신 씨가 학대당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에게 맞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이나 장애인 기관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감금된 사진을 제가 우리 제자한테 찍으라고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사진 보여줬죠.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신 씨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졌고, 탈출하고 1년 이상 지난 두 달 전에야 학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는 "담당했던 공무원이 휴직 중이라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목사에게 학대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시설 입소를 돕는 등, 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됐을 때 수사 기관이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신고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의 권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최윤우
최근, 청주의 한 목사가 장애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2년 전, 피해 장애인이 교회를 탈출해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감금·폭행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신 모 씨.
2021년부터 1년여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정자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지인은 2022년 9월, 교회로 찾아가 신 씨를 구출한 뒤 근처 면사무소로 갔다고 말합니다.
지인은 당시 공무원에게 신 씨가 학대당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에게 맞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이나 장애인 기관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감금된 사진을 제가 우리 제자한테 찍으라고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사진 보여줬죠.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신 씨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졌고, 탈출하고 1년 이상 지난 두 달 전에야 학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는 "담당했던 공무원이 휴직 중이라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목사에게 학대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시설 입소를 돕는 등, 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됐을 때 수사 기관이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신고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의 권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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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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