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손해배상 소송 종결…이기철 “엄중하게 봐달라”

입력 2024.03.26 (19:32) 수정 2024.03.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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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으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오늘(26일)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 오후,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첫 변론기일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씨는 재판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면서 “제발 가슴을 열고 엄중하게 사안 들여다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판사는 양측 주장과 근거가 모두 나온 만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되면서 2022년 11월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에서 권 변호사는 서면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패소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변론기일 직후 이 씨는 취재진에게 “그들에게 책임과 잘못을 묻고, 그들이 사과하기를 정중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기를 물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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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6 19:32:28
    • 수정2024-03-26 22:30:54
    사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으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오늘(26일)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 오후,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첫 변론기일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씨는 재판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면서 “제발 가슴을 열고 엄중하게 사안 들여다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판사는 양측 주장과 근거가 모두 나온 만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되면서 2022년 11월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에서 권 변호사는 서면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패소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변론기일 직후 이 씨는 취재진에게 “그들에게 책임과 잘못을 묻고, 그들이 사과하기를 정중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기를 물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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