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피습’ 20대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3.26 (20:04)
수정 2024.03.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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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흉기로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치료 병력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치료 병력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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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교사 피습’ 20대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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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20:04:15
- 수정2024-03-26 20:06:19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흉기로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치료 병력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치료 병력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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